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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바이오센터 장비사용/시험분석 사용료 조정, 감면 안내입니다 (4월 21일 적용)
작성자 남우중 등록일 2021-03-23 조회수 457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입니다



2016년 이후 유지되었던 장비사용/시험분석 사용료의 일부 조정과 감면 관련입니다


1. 사용료 일부 조정 : 2021년 4월 21일 이후 사용건부터 적용됩니다

 - 신규도입장비 및 기존구축장비 중 일부 사용료가 변경되었습니다

 - 붙임파일로 조정된 사용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용료 감면 : 2021년 4월 21일 이후 사용건부터 적용됩니다

 - 기존 경기바이오센터 입주기업(기관) 감면 20%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입주기업(기관) 감면 10%로 변경되었습니다

 - 경기도내 벤처/중소기업 감면 10%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당 감면은 감면요청 및 입증서류 확인 이후 사용건부터 적용되며,


내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실 사용시 담당자에게 적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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