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안내(2022년1월3일부터 적용)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_포스터
3. 접종증명·음성확인제_의학적사유 예외적용대상 및 증명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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