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FOCUS
경제동향

[2017, 세법개정안에 따른 주식양도시 세금]
증권거래세 ・ 취득세

[중소기업 FOCUS 90호]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권이나 지분(이하 ‘증권’)의 양도에 대해 부과하는 거래세 성격의 국세로서, 증권을 양도하는 거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양도소득세와의 차이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인 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발행한 양도차익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직접세이며,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양도하는 거래행위에 대해 부과 하는 간접세로 양도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과세대상
- 일반적인 증권거래는 모두 과세대상이 되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또는 채무인수로 인해 양도하는 경우등에 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증권의 양도가액이나 양도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시가로 평가된 가액
세율 원칙적으로 0.5%이고,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0.15%,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0.3%임
○ 신고 및 납부
- 증권예탁결제원이나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 거래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 증권예탁결제원이나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 증권양도자의 경우 :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식양도 사례

비상장법인인 (주)중소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000주 중 2,000주를 투자자인 A에게 양도하고, 주식은 모두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 법인의 대표이사는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양도가액을 평가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현황 · 법인 설립일 : 2012.7.1.
· 평가 기준일 : 2017.12.31
· 양도일 : 2018.2.5.
· 발행주식총수 : 10,000주
· 1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 5,000원
· 자본금 : 50,000,000원
· 2017년도 자산총액 : 250,000,000원
· 2017년도 부채총액 : 150,000,000원
· 2017년도 영업권평가액 : 0원
· 2017년도 순손익액 : 35,000,000원
· 2016년도 순손익액 : 20,000,000원
· 2015년도 순손익액 : 10,000,000원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1주당
평가액 계산
1) 순자산가치 평가
① 순자산가치 : 자산총액(250,000,000) - 부채총액(150,000,000)+영업권(0) =100,000,000
② 1주당 순자산가치 : 순자산가치(100,000,000) / 발행주식총수(10,000)
= 10,000원
2) 순손익가치 평가
① 1주당 순손익가치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017년)
       순손익액(35,000,000) / 발행주식총수(10,000) = 3,500원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016년)
       순손익액(20,000,000) / 발행주식총수(10,000) = 2,000원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015년)
       순손익액(10,000,000) / 발행주식총수(10,000) = 1,000원
②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3,500)☓3 + ⓑ(2,000)☓2 + ⓒ(1,000)☓1] / 6 = 2,583.3원
③ 1주당 순손익가치
손손익액의 가중평균액(=2,583.3)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10%) = 25,833원
3) 1주당 평가액
[1주당 순자산가치(10,000)☓2 + 1주당 순손익가치(25,833)☓3]/5 = 19,500원
(소숫점 이하 반올림)
→ 7,000원(10,000의 70%)보다 크므로 최종 평가액은 19.500원.
양도소득세 계산 1)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19,500원 ☓ 2,000주 = 39,000,000원 -
    취득가액 5,000원 ☓ 2,000주 = ( 10,000,000원 )
=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 29,000,000원 - 기본공제 ( 2,500,000원 )
=  과세표준 26,500,000원 ( ☓ 세율) 20%(대주주)
    산출세액 5,300,000원
2)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5,300,000) ☓ 10% = 530,000원
증권거래세 계산 양도가액(39,000,000)☓ 0.5% = 195,000원
신고와 납부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 2월8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이 신고기한이므로 3월31일부터 2월 후일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분기의 말일부터 2월이 신고기한이므로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함

취득세

의의와 과세대상
취득세는 부동산 등 일정한 자산의 취득사실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부동산과 부동산에 준하는 것(차량, 기계장치, 선박등) 그리고 각종 권리(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등)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함
주식등 취득시 과세여부
주식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음. 하지만 주식을 취득함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세가 과세될 수도 있음.

과점주주의 취득세

법인(주권상장법인은 제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과점주주의 범위
과점주주란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하는 자를 말함

과점주주의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 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주식등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된 날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
- 즉, 40%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30%를 취득하여 70%가 되어 과점주주가 된 경우 70%의 주식에 대한 취득세가 과세됨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겨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
- 즉, 70%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10%를 취득하여 80%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증가한 10%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함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의 예
-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서 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경우
-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하기 전 과점주주인 경우의 지분비율은 비과세
- 특수관계인 사이에 주식등이 이동한 경우
- 과점주주 지분율이 하락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
예) 60% ⇒ 40% ⇒ 60% : 과세되지 않음
60% ⇒ 40% ⇒ 70% : 10%에 대해 과세.
간주취득의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당해 법인의 자산 중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다음의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
① 부동산 : 토지, 건축물
② 준부동산 :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③ 각종권리 :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과세방법
1) 간주취득에 대한 과세표준
과세표준 =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총액 ☓ 과점주주의 지분율
2) 세율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위의 과세표준의 2%로 하며, 사치성 과세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
3) 신고납부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관련 세법개정안 내용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 현행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20%이나 개정안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의 경우는 25%를 적용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 단계적 확대
(1) 현행세법
2018.4.1 ~ 2020.3.31 양도분
구분 비상장주식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비상장
벤처기업
지분율 4% 이상 1% 이상 2% 이상 4% 이상 4% 이상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40억원 이상
2020.4.1 ~ 2021.3.31 양도분
구분 비상장주식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비상장
벤처기업
지분율 4% 이상 1% 이상 2% 이상 4% 이상 4% 이상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40억원 이상
(2) 개정안
2021.4.1 이후 양도분
구분 비상장주식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비상장
벤처기업
지분율 4% 이상 1% 이상 2% 이상 4% 이상 4% 이상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3억원 이상 3억원 이상 3억원 이상 40억원 이상
자문 : 김성우 세무사(세무법인 광개토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