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안에 따른 주식양도시 세금]
증권거래세 ・ 취득세
| 증권거래세는 주권이나 지분(이하 ‘증권’)의 양도에 대해 부과하는 거래세 성격의 국세로서, 증권을 양도하는 거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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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와의 차이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인 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발행한 양도차익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직접세이며,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양도하는 거래행위에 대해 부과 하는 간접세로 양도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과세대상 - 일반적인 증권거래는 모두 과세대상이 되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또는 채무인수로 인해 양도하는 경우등에 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과세표준과 세율 |
| 과세표준 | 증권의 양도가액이나 양도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시가로 평가된 가액 |
| 세율 | 원칙적으로 0.5%이고,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0.15%,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0.3%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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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및 납부 - 증권예탁결제원이나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 거래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 증권예탁결제원이나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 증권양도자의 경우 :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비상장법인인 (주)중소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000주 중 2,000주를 투자자인 A에게 양도하고, 주식은 모두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 법인의 대표이사는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양도가액을 평가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
| 법인현황 | · 법인 설립일 : 2012.7.1. · 평가 기준일 : 2017.12.31 · 양도일 : 2018.2.5. · 발행주식총수 : 10,000주 · 1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 5,000원 · 자본금 : 50,000,000원 · 2017년도 자산총액 : 250,000,000원 · 2017년도 부채총액 : 150,000,000원 · 2017년도 영업권평가액 : 0원 · 2017년도 순손익액 : 35,000,000원 · 2016년도 순손익액 : 20,000,000원 · 2015년도 순손익액 : 10,000,000원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
| 1주당 평가액 계산 |
1) 순자산가치 평가 ① 순자산가치 : 자산총액(250,000,000) - 부채총액(150,000,000)+영업권(0) =100,000,000 ② 1주당 순자산가치 : 순자산가치(100,000,000) / 발행주식총수(10,000) = 10,000원 2) 순손익가치 평가 ① 1주당 순손익가치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017년) 순손익액(35,000,000) / 발행주식총수(10,000) = 3,500원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016년) 순손익액(20,000,000) / 발행주식총수(10,000) = 2,000원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015년) 순손익액(10,000,000) / 발행주식총수(10,000) = 1,000원 ②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3,500)☓3 + ⓑ(2,000)☓2 + ⓒ(1,000)☓1] / 6 = 2,583.3원 ③ 1주당 순손익가치 손손익액의 가중평균액(=2,583.3)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10%) = 25,833원 3) 1주당 평가액 [1주당 순자산가치(10,000)☓2 + 1주당 순손익가치(25,833)☓3]/5 = 19,500원 (소숫점 이하 반올림) → 7,000원(10,000의 70%)보다 크므로 최종 평가액은 19.500원. |
| 양도소득세 계산 | 1)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19,500원 ☓ 2,000주 = 39,000,000원 - 취득가액 5,000원 ☓ 2,000주 = ( 10,000,000원 ) =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 29,000,000원 - 기본공제 ( 2,500,000원 ) = 과세표준 26,500,000원 ( ☓ 세율) 20%(대주주) 산출세액 5,300,000원 2)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5,300,000) ☓ 10% = 530,000원 |
| 증권거래세 계산 | 양도가액(39,000,000)☓ 0.5% = 195,000원 |
| 신고와 납부 |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 2월8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이 신고기한이므로 3월31일부터 2월 후일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분기의 말일부터 2월이 신고기한이므로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함 |
| 의의와 과세대상 |
| 취득세는 부동산 등 일정한 자산의 취득사실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부동산과 부동산에 준하는 것(차량, 기계장치, 선박등) 그리고 각종 권리(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등)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함 |
| 주식등 취득시 과세여부 |
| 주식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음. 하지만 주식을 취득함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세가 과세될 수도 있음. |
| 법인(주권상장법인은 제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
| 과점주주의 범위 |
| 과점주주란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하는 자를 말함 |
|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
| - 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주식등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된 날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 - 즉, 40%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30%를 취득하여 70%가 되어 과점주주가 된 경우 70%의 주식에 대한 취득세가 과세됨 |
|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
| -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겨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 - 즉, 70%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10%를 취득하여 80%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증가한 10%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함 |
|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의 예 |
| -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서 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경우 -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하기 전 과점주주인 경우의 지분비율은 비과세 - 특수관계인 사이에 주식등이 이동한 경우 - 과점주주 지분율이 하락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 예) 60% ⇒ 40% ⇒ 60% : 과세되지 않음 60% ⇒ 40% ⇒ 70% : 10%에 대해 과세. |
| 간주취득의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
| 당해 법인의 자산 중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다음의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 ① 부동산 : 토지, 건축물 ② 준부동산 :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③ 각종권리 :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 과세방법 |
| 1) 간주취득에 대한 과세표준 과세표준 =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총액 ☓ 과점주주의 지분율 2) 세율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위의 과세표준의 2%로 하며, 사치성 과세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 3) 신고납부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
|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
| - 현행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20%이나 개정안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의 경우는 25%를 적용 |
|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 단계적 확대 |
| (1) 현행세법 |
| 2018.4.1 ~ 2020.3.31 양도분 |
| 구분 | 비상장주식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코넥스시장 | 비상장 벤처기업 |
| 지분율 | 4% 이상 | 1% 이상 | 2%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시가총액 | 1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2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40억원 이상 |
| 2020.4.1 ~ 2021.3.31 양도분 |
| 구분 | 비상장주식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코넥스시장 | 비상장 벤처기업 |
| 지분율 | 4% 이상 | 1% 이상 | 2%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시가총액 | 1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40억원 이상 |
| (2) 개정안 |
| 2021.4.1 이후 양도분 |
| 구분 | 비상장주식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코넥스시장 | 비상장 벤처기업 |
| 지분율 | 4% 이상 | 1% 이상 | 2%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시가총액 | 10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40억원 이상 |
| 자문 : 김성우 세무사(세무법인 광개토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