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발표한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조치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본 수출규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본 수출허가제도에 따르면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목적지와 관계없이 경제산업성의 수출허가가 필요합니다. 단, 목적지가 화이트국가인 경우 또는 수출자가 ICP기업*인 경우는 다수 수출할 수 있습니다.
*ICP기업 :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내부자율준수규정(Internal Compliance Program)을 경제산업성에 제출하여 접수증을 발급받은 기업
통제품목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한 품목을 반영한 전략물자로 총 1,120개 품목을 지정했습니다. 비전략물자라도 일본 정부가 허가를 받도록 통보하거나 대량살상무기 등에 활용될 것을 수출기업이 인지한 경우 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본 통제품목 리스트는 전략물자관리원 일본 수출규제 안내 홈페이지(japan.kosti.or.kr)에서 확인가능하며 전략물자관리원 고객센터(02-6000-640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 일본의 통제대상 품목 확인 방법
수출자 문의 : 일본의 수출자에게 직접 전략물자(통제번호) 및 캐치올 해당 여부 확인
일본 통제리스트 확인 : 전략물자관리원이 제공하는 일본의 통제리스트를 통하여 확인
ECCN 확인 : 일본의 통제리스트에 표기된 ECCN*과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비교
* 미국 수출통제제도에 따른 분류번호 (기본적으로 5자리 번호)
판정 활용 :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의 상세사양을 확보하여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를 통해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을 한 후 일본 통제리스트에서 확인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기업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허가기간 고려 주문
개별허가만 사용 가능함에 따라 재고량 및 소비량을 사전 파악 후 수출허가 소요기간(통상 90일 이내)을 고려하여 주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출자가 ICP기업의 경우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해 대다수 전력물자를 종전과 같이 신속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창구 활용
일본 수출규제 안내 전용 홈페이지 : japan.kosti.or.kr
고객센터 전화상담 : 02-6000-6400, 전략물자관리원 대표전화
오프라인 상담창구 : 전략물자관리원 내방 시 상담서비스 제공, ‘일본규제 바로알기 데스크’ 운영
한국무역협회 J-Desk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 타워 16층)
- 정보제공 설명회 참석
경기남부 : 8.29.(목) 광교테크노벨리 바이오센터 1층 대회의실
* 문의사항 : 031-259-7850
- 기업 애로 지원
수입선 다변화 : 수출활력촉진단 2.0을 확대 보강하여, 주요 영향 품목 중심으로 1:1 컨설팅 확대, 코트라, 무역협회를 통한 기업들의 신규 수입선 발굴 지원
소재부품 국산화 :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준비 중,
기업들의 소재부품 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 및 애로상담 확대
기타참고 정보
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 (japan.kosti.or.kr)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02-6000-6400)
*출처 :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무역협회 ‘일본 수출규제 대응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