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초보기업의 든든한
해외지사가 되어드립니다!
‘2019 G-FAIR 뭄바이’ 전시장
경기도의 2018년 수출액은 1천433억 불로 전국광역자치단체 중 수출액 1위를 차지했다. 지난 3월까지 63개월 연속 전국 1위이다.

경기도 수출 1위의 화려함 뒤에는 여전히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수출기업들이 있다. 이러한 초보 수출기업은 자력으로 해외마케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GMS(GBC Marketing Service : GBC 마케팅사업)’를 운영하고 있다.

‘GMS’는 자력으로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경기도의 해외통상사무소인 경기비즈니스센터(Gyeonggi Business Center : 이하 GBC)의 현지 전문가들이 바이어 발굴부터 거래성약까지 기업을 대신해 지사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지역은 GBC가 위치해 있는 중국(상하이, 션양, 광저우, 충칭), 인도(뭄바이), 러시아(모스크바),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미국(LA), 베트남(호치민), 이란(테헤란), 케냐(나이로비)로 총 8개국 11개소이며, 지역별로 25개사를 선정해 지원한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글로벌 거점 현황(8개국 11개소)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GBC의 현지 마케팅 전문가를 통한 바이어 발굴부터 거래 성약까지 밀착지원을 받게 된다.

또 현지에서 운영되는 유명 전시회에 GBC가 기업을 대신해 참가해 바이어 발굴에 나서며, GBC 사무소 전시장에 제품 전시 홍보도 지원받는다.

GMS의 가장 큰 장점은 현지 관습과 비즈니스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GBC의 현지 전문가들이 직접 바이어를 발굴해 국내 업체와의 연결을 시도하고, 밀착지원 하기 때문에 계약 성사율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GBC는 2005년 인도 뭄바이에 첫 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지난해까지 총 2만 4,900개사를 지원해 48억 115만 불 규모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둔바 있다.

GMS는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기업이면 신청가능하며, 참가신청은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협약 체결 후 1년간 지원받게 되며, 참가비는 한 지역 당 110만원 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통상진흥팀(031-259-6136)에 문의하면 된다.


도·경기경제과학진흥원, 첨단연구장비
지원으로 강소기업 육성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도내 중소기업 지원 위한 인프라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 도내 39개 주관기관의 첨단 연구장비 활용… 중소기업 59개 제품개발지원
○ 중소기업에 제품개발 장비사용료의 70%(최대 800만원) 지원
○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 참여로 사업 확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바이오센터가 ‘2019년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은 도내 연구기관과 대학이 보유한 첨단 연구장비를 도내 기업들의 제품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39개 주관기관의 1,500여개 연구 장비를 활용하여 도내 중소기업 59개 품목 제품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영세기업, 중·소기업, 영농법인으로 본사나 연구소, 공장 중 1개가 경기도에 있으면 된다.
본 사업은 도 예산 1억 4천만원이 투입되며 신청기업에게 장비사용료의 70%,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용인시, 시흥시, 안산시가 본 사업에 참여해 해당 시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장비사용료를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등록된 연구장비는 경기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gginfra.gbs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용 가능한 장비를 검색한 뒤, 사용 신청은 본 홈페이지를 통해 장비사용료 견적서(주관기관 문의)와 제품개발 및 장비활용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중소기업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경과원은 지난 16일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주관기관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22개 주관기관 담당자들이 함께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향후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과원 인프라지원팀(031-888-6936, http://gginfra.gbsa.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일본 수출규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난 7월 1일 발표한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조치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본 수출규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본 수출허가제도에 따르면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목적지와 관계없이 경제산업성의 수출허가가 필요합니다. 단, 목적지가 화이트국가인 경우 또는 수출자가 ICP기업*인 경우는 다수 수출할 수 있습니다.

*ICP기업 :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내부자율준수규정(Internal Compliance Program)을 경제산업성에 제출하여 접수증을 발급받은 기업

통제품목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한 품목을 반영한 전략물자로 총 1,120개 품목을 지정했습니다. 비전략물자라도 일본 정부가 허가를 받도록 통보하거나 대량살상무기 등에 활용될 것을 수출기업이 인지한 경우 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본 통제품목 리스트는 전략물자관리원 일본 수출규제 안내 홈페이지(japan.kosti.or.kr)에서 확인가능하며 전략물자관리원 고객센터(02-6000-640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 일본의 통제대상 품목 확인 방법
수출자 문의 : 일본의 수출자에게 직접 전략물자(통제번호) 및 캐치올 해당 여부 확인
일본 통제리스트 확인 : 전략물자관리원이 제공하는 일본의 통제리스트를 통하여 확인
ECCN 확인 : 일본의 통제리스트에 표기된 ECCN*과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비교
* 미국 수출통제제도에 따른 분류번호 (기본적으로 5자리 번호)
판정 활용 :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의 상세사양을 확보하여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를 통해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을 한 후 일본 통제리스트에서 확인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기업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허가기간 고려 주문
개별허가만 사용 가능함에 따라 재고량 및 소비량을 사전 파악 후 수출허가 소요기간(통상 90일 이내)을 고려하여 주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출자가 ICP기업의 경우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해 대다수 전력물자를 종전과 같이 신속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창구 활용
일본 수출규제 안내 전용 홈페이지 : japan.kosti.or.kr
고객센터 전화상담 : 02-6000-6400, 전략물자관리원 대표전화
오프라인 상담창구 : 전략물자관리원 내방 시 상담서비스 제공, ‘일본규제 바로알기 데스크’ 운영
한국무역협회 J-Desk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 타워 16층)

- 정보제공 설명회 참석
경기남부 : 8.29.(목) 광교테크노벨리 바이오센터 1층 대회의실
* 문의사항 : 031-259-7850 


- 기업 애로 지원
수입선 다변화 : 수출활력촉진단 2.0을 확대 보강하여, 주요 영향 품목 중심으로 1:1 컨설팅 확대, 코트라, 무역협회를 통한 기업들의 신규 수입선 발굴 지원
소재부품 국산화 :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준비 중,
기업들의 소재부품 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 및 애로상담 확대

기타참고 정보
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 (japan.kosti.or.kr)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02-6000-6400)

*출처 :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무역협회 ‘일본 수출규제 대응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