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SOS 지원
사업목적
수출중소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수출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실제 수출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경기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신청방법
기업지원정보포털(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지원신청
지원기업 선정
시업추진
결과보고 및 비용정산
지원내용
서비스 구분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 바이어 신용, 대금결제 능력 및 안전도 검토 | 최대 80만원 |
외국어 통번역 지원 | 수출관련 내용 외국어 통․번역지원 | 최대 80만원 |
해외 카달로그 제작 지원 | 해외 홍보용 카달로그를 도내 중소기업 제작 지원 | 최대 150만원 |
해외시장조사비 | 해외 현지 시장동향 등 해외시장정보제공 | 최대 135만원 |
상시밀착형 수출애로상담 | 전문컨설턴트의 상시적 애로해결 지원 상근직 수출전문위원 상담전화 (031-259-6243) |
전액무료 (연중 상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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