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사업목적
도내 기업의 연구장비 활용 촉진을 통한 제품개발 경쟁력 강화, 경기도 연구장비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원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본사, 연구소, 공장 중 택 1)
신청방법
- 연구장비 홈페이지(gginfra.gbsa.or.kr) 장비검색 → 신청
- 기술상담원(031-888-6600), 사업담당자(031-888-6943), 주관기관 담당자 상담
지원절차
장비 검색
(통합 신청)해당기관 연계
및 전문 상담연구장비 사용
/지원사업신청결과확인 사용
/분석료 납부
지원내용
- 연구장비 공동활용 홈페이지 운영관리 및 DB제공
- 도내 기업 제품개발 대상 주관기관 연구개발장비 사용료(50%) 지원
- 용인시 기업 제품개발 시-도 매칭(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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