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전시사업육성 지원
사업목적
신규이전 전시회 및 성장유망 전시회 중심의 전략 지원으로 경기도 전시산업 육성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대상
- (국내) 도내에서 개최되는 총 전시면적 2,000㎡ 이상 전시회
- (국외) 도내 전시주최사가 해외에서 전시장을 직접 임차하여 개최하는 총 전시면적 3,000㎡ 이상 전시회
신청방법
기업지원정보포털(www.egbiz.or.kr) 공고 확인 후 우편 및 방문 접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시사업팀(3층)
지원절차
사업공고
(2월~3월)사업신청(주최기관)
서류심사
(GBSA)종합심사 및 선정(프리젠테이션)
확정 및 발표
지원내용
- 지원항목: 전시장 임대료, 홍보비, 기업 유치비, 시설 장치비 등 전시회 개최 비용 일부 지원
- (국내) 전시회당 3천만원 ~ 5천만원
- (국외) 전시회당 7천만원 ~ 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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