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
사업목적
혁신성과 잠재력을 갖춘 수출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히든챔피언 육성
* 지정기간 : 지정연도로부터 4년
지원대상
매출액 100억원∼1,000억원 & 직·간접수출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서비스업종 영위기업, 혁신형기업 : 매출액 50억원∼1,000억원 직·간접수출 100만불 이상)
* 혁신형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신청방법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
평가 및 선정
협약 및 지원
지원내용
-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4년간 2억원 한도 이내 지원)
- 지역자율 지원 프로그램(신규기업 15백만원 한도 이내 지원)
- 정부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