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도전 사업자지원 사업
사업목적
우수한 재기 (예비) 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교육ㆍ멘토링 및 사업화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
지원대상
창업아이템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 15명
신청방법
경기스타트업플랫폼 (www.gsp.or.kr)에서 모집 공고 후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3월중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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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 선정/협약
[진흥원↔참여자] - 4월
- 참여자 선정/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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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공간 제공 및
사업화 지원 - 5월~11월
- 창업공간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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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점검 및
중간보고 - 8월
- 최종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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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점검 및
최종보고 - 12월
- 최종점검 및
지원내용
재창업 아이템 시제품제작비 등 사업화지원, 멘토링 및 네트워킹, 인프라 등 재도전창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