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목적
성장가능성이 높은 공유경제 비즈니스를 모델로 하는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선도적 공유기업으로 육성
지원대상
공유경제 비즈니스를 모델로 최근 7년 이내 창업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예비창업자) 및 단체
신청방법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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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 선정 및 협약
[진흥원↔선정기업] - 3월
- 참여자 선정 및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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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지원,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온오프라인 통합홍보 지원
- 3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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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성과 발표회,
우수기업 시상 - 12월
- 최종 성과 발표회,
지원내용
사업화 지원금 최대 2,000~3,500만원 지원
민간 엑셀러레이터 연계를 통한 기업역량강화 및 투자유치지원
온·오프라인 통합홍보지원, 창업공간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