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정보공개
신청대상은?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그림, 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함
행정정보 공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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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정보공개신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렴방법 등 기재
- 직접방문 청구, 구술 청구
-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인터넷)으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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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경영실
- 정보공개청구 접수
- 처리부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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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중 다른기관 생생정보는 당해 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안정될때에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의견청취통지날 부터 3일이내에 비공개 요청가능)
- 처리부서
- 1.공개·비공개 결정
- 2.청구인에게 공개·비공개 결정통지 10일이내
- 공개결정된 정보에 대해 청구인에게 공개실시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 *제3자 관련시 지체없이 공개청구 사실통보
-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상황
- 이의신청사항 등 심의
- 정보공개 책임관
- 비공개결정 사전협의
-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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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경우 온오프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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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를 제출하면 접수부서에서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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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개여부의 결정
-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됩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정보공개여부 결정
공개여부 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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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3자의 비공개 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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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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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합니다.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 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비공개로 결정할때에는 비공개 사유 ·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개수수료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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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 |
문서·대장 등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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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1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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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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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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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카드 등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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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1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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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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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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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테이프 (오디오자료) |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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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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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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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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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테이프 (비디오자료)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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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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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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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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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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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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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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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출력물 : 1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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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진필름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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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필름)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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