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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의 관리주체

민원사무의 관리체계

민원사무의 관리체계
구분 접수부서 처리부서 처리기간
상담민원 종합상담부서(SOS지원팀) 당부서 (즉시)
일반민원 주관부서(감사실) 해당부서 5일
제안민원 해당부서 14일
신고민원 해당부서 30일

민원사무의 처리절차

민원사무 처리절차 [이미지]

민원사무의 처리단계별 세부기준

01. 민원 접수
민원은 공문(타 기관 이첩 포함), 구술·전화, 우편, 팩스, 직접방문, 온라인(홈페이지) 등으로 접수 가능
민원인은 반드시 실명으로 접수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여야 함을 안내
주관부서에서는 접수된 민원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에게 보완 요구
02. 처리부서 지정ㆍ이송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내용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서를 처리부서로 지정하고, 지체없이 접수민원을 이송
다만, 신고민원을 비롯하여 임직원의 부조리에 관한 민원은 처리부서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주관부서(감사실)에서 직접 처리
처리부서에서는 민원인에게 처리담당자 및 처리기한 안내
03. 민원 검토
처리부서에서는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경위, 민원인의 목적, 관련자의 업무태도 등 민원내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
민원내용과 관련한 관계법령, 제규정, 유사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
필요시 민원인과 직접 면담 실시
04. 결재
민원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답변내용을 성실히 작성
답변내용은 반드시 해당본부장 또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민원인에게 회신
필요시 최종 결재 이전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답변내용을 심의·조정
05. 민원 회신
민원은 반드시 처리기한을 준수하여 회신(처리담당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반드시 명시)하며, 민원인에게 회신결과를 반드시 안내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민원인에게 연장사유와 연장일자를 반드시 통지(다만, 연장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음)
처리부서에서는 회신결과를 주관부서(이첩민원의 경우 이첩기관)에 반드시 문서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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