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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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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설 및 도내 이전 3년 이내인 기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지역 기술혁신에 기여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설 3년 이내인 도내 기업
  • 타 지자체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도내로 이전(유치)한지 3년 이내인 도내 기업

신청방법

  • 경기도 공정R&D 과제관리시스템(pms.gbsa.or.kr) 온라인 신청
  • 매년 2월~3월 중 공고(예정)

지원규모

과제당 연간 최대 1.5억원(최대 2년)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지원, 기업부담금 25% 이상

지원절차

  1. 사업공고 및 접수

  2. 적격검토

  3. 서면평가

  4. 발표평가

  5. 과제선정 및 협약체결

지원내용

  •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직접비(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연구활동비 등) 지원
  • 지원분야 : 전 산업분야(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등)

문의처

R&D산학협력팀 : 031-259-6783

사이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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