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주요사업
사업목적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설 및 도내 이전 3년 이내인 기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지역 기술혁신에 기여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설 3년 이내인 도내 기업
- 타 지자체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도내로 이전(유치)한지 3년 이내인 도내 기업
신청방법
- 경기도 공정R&D 과제관리시스템(pms.gbsa.or.kr) 온라인 신청
- 매년 2월~3월 중 공고(예정)
지원규모
과제당 연간 최대 1.5억원(최대 2년)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지원, 기업부담금 25% 이상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적격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
과제선정 및 협약체결
지원내용
-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직접비(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연구활동비 등) 지원
- 지원분야 : 전 산업분야(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등)
문의처
R&D산학협력팀 : 031-259-6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