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주요사업
사업목적
해외전시회에 개별 참가하는 중소기업에 직접비(부스임차료, 장치비, 편도운송료)를 지원하여 해외마케팅에 대한 기업의 역량강화 기회 제공 및 판로개척 지원
지원대상
수출액 2,000만불 이하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단, 가구·섬유기업은 수출액 2,500만불 이하
신청방법
이지비즈(www.egbiz.or.kr) 사업신청 시 공고문 제출서류를 확인 후 첨부(“마이페이지-나의서류함” 및 각종 인증서 및 제출)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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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신청
- 이지비즈 사이트
www.egbiz.or.kr - (2023년 3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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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평가
- 증빙서류 확인 및 평가
- (2023년 4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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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확정
- 이지비즈 사이트 및 개별통보
- (2023년 5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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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신청서 접수
- 전시회 종료 후 30일이내 접수
- (2주이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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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신청서 평가
- 증빙서류 확인 및 평가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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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
- 신청내용 및 결과서류 비교·점검 후
지원금 지급 - (연중)
지원내용
부스임차료, 장치비, 편도 운송료를 기업 당 5백만원 한도내 지원
※ 가구·섬유기업도 최대 5백만원 한도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