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은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주요사업

글자 크기

사업목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유관기관의 우대 지원을 통해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 지정기간 : 2년

지원대상

전년도 수출액이 500만불 이상이고,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 31개사

신청방법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글로벌 강소기업 1,000프로젝트 "강소+ 및 강소"단계 트랙)

지원절차

  1. 사업공고

  2. 신청서 접수

  3. 평가 및 선정

  4. 지정 추천

  5. 최종 선정

지원내용

  • 지역자율프로그램 사업화 지원금 최대 28백만원
  • 수출바우처 자동 선정(신청시)
  • 기술 개발 사업(R&D) 우대
  • 수출보증·보험 한도 우대
  • 금리, 환거거래조건 등 우대

사이트 링크

social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