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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I 실증 지원센터 구축 전기공사 입찰공고
작성자 계약담당(입찰) 등록일 2021-11-01 조회수 1643
첨부파일

GBSA 공고 제2021-106

 

AI 실증 지원센터 구축 전기공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7. 공사계약일반조건

8.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업무별 자료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1. 입찰공고문, 2.과업지시서, 규격서, 시방서 등(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 3. 나라장터 공고서 상세화면, 4. 관련 법규정 순으로 해석 순위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AI 실증 지원센터 구축 전기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AI 실증 지원센터 전기공사

. 공사현장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15 기업지원허브 1

(기업지원허브 1164, 165, 166, 168, 169)

. 공사개요 : 붙임 시방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

. 추정금액 : 154,627,820 (추정가격 140,570,746, 부가가치세 14,057,074, 관급자재 없음)

기초금액 : 154,627,820

. 수요기관(부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ICT융합팀)

 

2. 입찰 및 계약방법

.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5)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의 합계액 10,046,336원이 적용되오니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 입찰서 제출기간 : 2021.11.05.() 11:00 ~ 2021.11.09.() 11:00

.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1.11.09.() 12:00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 자격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하며,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5)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지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평가하고,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전기공사업 100%를 평가대상 업종으로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 시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하며, 사실확인을 위한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021.12월말까지 한시적 적용, 행정안전부 예규 175)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격통과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통보예정입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는 2,400,330, 국민연금보험료는 3,149,12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76,5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10,815, 퇴직공제부금비 1,609,551원입니다.

.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7-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76) 1장 제8절에 정한 바에‘7-호에 정한 금액(법정보험료율 인상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범위 안에서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8.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8-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8-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9.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는전기공사업법14조에 따라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기공사업법 시행령10조에 따라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 하거나 수급인이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에 발주처에서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이 가능합니다.

. 관련법 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이용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https://pay.gg.go.kr) 이용해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경기도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합의 없이 수요기관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031-8030-589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2.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2019.1.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인권경영실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와 인권경영실천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5. 기타사항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및 계약관리 등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ICT융합팀 나진겸 대리(031-698-4739)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재무회계팀 이형구 과장(031-259-6543)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bsa.or.kr)에 게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입찰공고의 내용) 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코로나 19확산 대비 정책에 의무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처 요구 시 일일상황보고, 현장대응, 확산방지 물품 준비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0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회계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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