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인권침해 구제신고·지원센터

성장의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 기업의 혁신 동반자 GBSA   

신청 대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은 개인 및 단체

인권침해의 유형

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기관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제22조까지의 규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나. 차별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의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항에 의한 차별의 사유

①성별 ②종교 ③장애 ④나이 ⑤사회적 신분 ⑥출신 지역 ⑦출신 국가 ⑧출신 민족 ⑨용모 등 신체조건 ⑩기혼·민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⑪임신 또는 출산 ⑫가족 현태 또는 가족 상황 ⑬인종 ⑭피부색 ⑮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⑯현의효력이 실효된 전과 ⑰성적 지향 ⑱학력 ⑲병력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항에 의한 차별의 영역

①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②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③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④ 성희롱 등 관련 행위

신청 방법 **신청인은 진정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제출

신청방법
방문 직접 방문하여 인권담당자와의 대면상담을 통한 접수
전화 031-259-6250, 6252, 6253
팩스 031-259-6255
이메일 hkwon@gbsa.or.kr

조사와 구제 절차

  1. Step 01.
    인권상담

  2. Step 02.
    진정접수

  3. Step 03.
    사건조사
    [조정]

  4. Step 04.
    위원회 의결
    [권고, 기각,
    각하 등]

  5. Step 05.
    당사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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