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글로벌 시장에서 품질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제품)을 발굴하여 수출성장 또는 수입대체 가능한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강소기업 육성
사업목적
기업수요자 중심의 현장밀착형 기술개발지원을 통하여 道 여건에 맞는 지역산업 육성,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향상 및 사업화 촉진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공장) 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
신청방법
R&D관리시스템(pms.gbsa.or.kr)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 우편 및 방문 접수
지원절차
사업 공고
사업신청 /서류검토
현장실태조사
선정평가
(기술성/사업성)과제선정 협약 및 지원
지원내용
지원분야 | 사업내용 | 도 지원금 (총 사업비의 75% 이내) |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의 2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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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일반분야 | 도내 기업의 단기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신제품ㆍ시장개척 및 사업화 촉진 | 1.5억 원/년 이내 | 현금 + 현물 포함 (기업별 현금부담 차등 적용) |
창업혁신기술개발 |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기업 R&D 자금 지원 | 50백만원/년 이내 | 현금 + 현물 포함 (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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