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목적
- 기업수요자 중심의 현장밀착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경기도의 여건에 맞는 지역산업 육성
- 기업의 기술혁신 능력향상 및 사업화 촉진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 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
수행기관별 |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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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 | 기업 | 경기도 소재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운영 |
②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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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연구기관 등 |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실시 기업이 참여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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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 기업 | 경기도 내 ①주사무소, ②등록공장, ③기업부설연구소, ④연구개발 전담부서 중 1가지 이상을 두고 있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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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연구기관 등 |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
신청방법 및 시기
- 경기도 공정R&D 과제관리시스템(pms.gbsa.or.kr) 온라인 신청
- 2023년 2월 중 공고(예정)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150백만원 (최대 1년)
※ 경기도 지원금(75%이내)+기업부담금(현금10%이상+현물15%이상)
지원절차
사업 공고
사업신청 / 서류검토
현장실태조사(발표대상)
신규(서면·발표)평가
과제선정
/ 협약 및 지원
지원내용
- (기업주도형) 도내 기업의 단기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신제품ㆍ시장개척 및 사업화 촉진
- 일반분야, 북부특화분야 - (전략산업형) 지역산업 육성 및 정책수행 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공공기술분야(탄소중립, 디지털 대전환 등), 산업기술분야(미인증 신기술 우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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