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헌장
성장의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 기업의 혁신 동반자 GBSA
인 권 경 영 헌 장 우리는 “경기도 혁신성장의 Accelerator 로서, 성장의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로 만들겠습니다”
라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포하며 그 실천을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 및 국내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국적, 인종, 장애, 종교, 성별, 학력, 연령,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계약자, 지역사회, 도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을 방문하는 도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 수행 중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공적ㆍ사적 형태의 부패에 반대하고, 부패 발생을 예방하는 투명한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우리 원의
관련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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