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운영지침
성장의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 기업의 혁신 동반자 GBSA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인권경영과 소속 임직원,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인권경영”이란 진흥원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진흥원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진흥원이 인권경영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 “임직원”이란 진흥원에 소속된 모든 임원과 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4. “이해관계자”이란 법인(공법인 및 사법인), 자연인을 불문하고 진흥원의 경영활동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진흥원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4조(기본원칙) 진흥원은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 및 국내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개정 2024.02.28.]
제5조(차별금지) 진흥원은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국적, 인종, 장애, 종교, 성별, 학력, 연령,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개정 2024.02.28.]
제6조(노사협력)
- ①진흥원은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동 3권(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자유를 보장한다.[개정 2024.02.28.]
- ② 진흥원은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개정 2024.02.28.]
제7조(강제 및 아동노동의 금지)
- ①진흥원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 노동을 금지한다.
- ②진흥원은 연소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안전보장) 진흥원은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개정 2024.02.28.]
제9조(지역상생발전) 진흥원은 업무계약자, 지역사회, 도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개정 2024.02.28.]
제10조(환경보호) ①진흥원은 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을 방문하는 도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개정 2024.02.28.]
제11조(고객인권보호) 진흥원은 사업 수행 중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한다.[개정 2024.02.28.]
제12조(부패방지) 진흥원은 모든 공적ㆍ사적 형태의 부패에 반대하고, 부패 발생을 예방하는 투명한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개정 2024.02.28.]
제13조(구제조치) 진흥원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한다.[개정 2024.02.28.]
제3장 인권경영체계
제14조(인권경영헌장) 진흥원은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5조(인권경영 담당부서)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을 전담하는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1.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 관련 사항
-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존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6조(인권교육)
- ① 진흥원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 ②진흥원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진흥원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7조(설치 및 기능) 진흥원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과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인권경영 추진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 2.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3.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심의[개정 2022.12.06.],
- 4.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06.],
- 5.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개정 2022.12.06.],
제18조(구성)
-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은 인권경영담당 임원(상임감사)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 ③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1. 내부위원 : 경영혁신처장, 노동이사 <개정 2022.12.06.>,
- 2. 외부위원 : 인권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4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 가.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인권분야 전문가
- 나. 인권관련 기관이나 시민단체의 활동가
- 다. 진흥원 지원사업을 수혜 받은 자로서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
- 라. 기타 인권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④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 ⑤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제19조(위원회 운영)
- ①위원회는 연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②위원회는 전체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③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등을 포함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진흥원 임직원인 내부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2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2조(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금지 및 기피‧제척)
- ①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 심의, 의결할 수 없으며,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위원장은 기피 및 제척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23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위원의 신분보장과 지위상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제25조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 3. 외부위원의 선임 당시의 직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4.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의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 5. 질병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5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진흥원은 모든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재적‧잠재적 인권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자료의 제출, 결과보고서의 작성)
- ①담당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위하여 인권경영 이행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②평가를 실시한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실재적‧잠재적 인권위험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 또는 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다.
- ③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7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 ①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나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인권침해 구제절차)
- ①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접수 된 사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및 징계처분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명백하게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 3. 사건이 신고 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4.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
-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접수된 사건이 진흥원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 협의를 통해 이관할 수 있다.
제29조(신고자의 신분보장)
-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②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시정과 조치) 진흥원은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재발 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1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인권경영선언 등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행한 조치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지침은 202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