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스타기업육성
사업목적
기술력이 뛰어나고 높은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제품혁신에서 시장개척까지 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육성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 3년 이상 기업 중 매출액 50억원 이상 (지식서비스기업 20억 이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를 통해 신청·접수
지원절차
사업 공고
신청서 접수
평가 및 선정
협약 및 지원
지원내용
- 제품혁신, 시장개척 및 스마트혁신분야 지원 지원(소요비용의 70% 지원금 지급, 지원금 총액 최대 76백만원)
* 매칭 투자 시·군(성남, 용인, 화성, 시흥, 파주, 이천, 평택, 군포, 안성, 과천, 여주, 연천) 기업당 76백만원 이내
* 미참여 시·군내 소재 기업당 38백만원
- ※ 제품혁신 : 시제품개발 디자인개발, 지식재산권 획득, 제품규격인증 획득, 기술사업화 자율과제
- ※ 시장개척 :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홍보판로개척
- ※ 스마트혁신 : 스마트팩토리 구축, 디지털 전환 지원, 온텍트 홍보판로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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