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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소부장 기업 육성

  

사업목적

도내 소부장 기업의 시제품개발, 제품규격 인증 등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통해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대상

  • 신청대상 : 도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 지원제외 : 월드클래스 300, 글로벌강소기업, 중기부 강소기업 100, 스타기업 등 선정기업, 법위반 행위로 처분 받은 기업(공정ㆍ노동ㆍ납세ㆍ환경) 등

신청방법

  • 경기도 공정R&D 과제관리시스템(pms.gbsa.or.kr) 온라인 신청
  • 2024. 2월 이후 공고 예정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75백만원

지원절차

  1. 사업공고

  2. 신청 접수

  3. 서류ㆍ발표평가

  4. 선정결과 통보(지원협약 체결)

  5. 기술개발 및 사업화 비용 지원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세부 내용
기술·공정혁신 기술도입·보호 국내외 기술 도입, 기술보호(보안, 유출방지, 임치제도 등)
디지털 공정혁신 스마트·디지털화, 로봇, IoT, 디지털 안전, 공정개선·혁신 등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개발기술 제품화, 샘플제작, 금형제작, 지그, 목업 등 제작 지원
SW Licence SW설계 패키지(EDA Tool), 설계자산(IP), 디자인하우스, CAD 등
지식재산권 국내ㆍ외 특허 출원,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제품규격인증 국내ㆍ외 제품규격 인증획득, 시험·분석, 컨설팅 지원
정부사업 참여 컨설팅 기업진단, 기업수요 맞춤 사업 도출, 컨설팅(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지원
기타 사업화 지원 시장정보분석(특허·시장동향), 자율과제(제품개선 관련 활동, 기타 컨설팅 등)
판로개척 홍보 강화 홍보물, 홍보동영상 제작, 온·오프라인 광고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회 참가, 기업홍보 및 투자유치, 신기술·신상품 동향파악, GMS,(해외마케팅 대행), 바이어 발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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