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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리 두기 개편안에 따른 대관시설 운영 방침 안내(21.07.01.~계속)
작성자 김미란 등록일 2021-07-01 조회수 2666
첨부파일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대관시설 단계별 이용기준 및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시설 이용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7.1~계속)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구분

거리두기 1단계

거리두기 2단계

거리두기 3단계

거리두기 4단계 

이용

기준

 

수용인원 50%

인원제한 

수용인원 30%

인원제한 

 

 수용인원 30%

인원제한 

 

일부 시설 운영 중단 

 

※ 500인 이상 행사 지자체 신고 및

협의 후 진행

 

※100인 이상 행사 금지

(최대 수용인원 99인)

 ※ 50인 이상 행사 금지

(최대 수용인원 49인)

 ※ 대규모 시설 운영 중단 및 소규모 시설 수용인원 30% 인원제한

 <신규 방역수칙 예외사항>

가. 백신접종 완료자는 시설인원 산정 제외 *예방접종증명서 3종 안내【첨부파일】참조

 -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얀센 백신은 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하면 백신접종완료자

 ※거리 두기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코로나19 대응 대관시설 이용 방역수칙>

① 시설 이용객 명단 제출 *4주 보관 후 폐기, 명단양식【첨부파일】참조

② 백신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전 제출하여 대관 당일 참석인원 사전 고지 필수

③ 자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여 고열자(37.5 이상)는 입장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④ 이용객 모두 실내에서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하고 손 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실내에서도 사람간 2m 거리두기를 유지하여 주십시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대관시설 인원 제한표(기존~7.1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대관시설 인원 제한표

 규모

 건물명

 시설명

 정원

수용인원

 대규모

 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

 500

 99

 대규모

 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

 200

 60

 소규모

 경제과학진흥원

 비전실

 46

 14

 소규모

 경제과학진흥원

 발전실

 18

 5

 소규모

 경제과학진흥원

 희망실 혁신실

 60

 18

 소규모

 경제과학진흥원

 성장실

 48

 14

 소규모

 경기R&DB센터

 대교육실

 100

 30

 소규모

 경기R&DB센터

 대회의실

 51

 15

 소규모

 경기바이오센터

 바이오대회의실

 106

 32

 소규모

 경기바이오센터

 바이오소회의실

 10

 3

 소규모

 경기바이오센터

 바이오이노카페

 23

 7

 

※ 코로나19를 국가 재난상황에 준하여 대관 취소 시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위약금 부과 시 내부 별도 공지 예정)





​문의처 : 031-259-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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