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15:05 | 개회, 국민의례 및 내빈 소개 | 대강당(B1) |
15:05~15:10 | 기념사 | 경기섬산련 회장 |
15:10~15:25 | 섬유의 날 시상식 | |
15:25~15:35 | 치사 | 행정2부지사 |
15:35~15:40 | 축사 | 국회,산업부,중기청 등 |
16:00~17:30 | 콜라보레이션 패션쇼 | 컨벤션홀(1층) |
중소기업상담회사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① 거짓 등 방법으로 등록된 때 ② 등록요건 미비 ③ 회사책임으로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때 ④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
① 거짓 등 방법으로 지정받은 때 ② 자금의 목적 외 사용 ③ 시설 등 목적 외 사용 ④ 운영실적 미흡할 때 ⑤ 등록요건 미비한 때 |
변경 또는 신설 조항 | 미이행시 제재 | 비고 |
개인정보유출 사실을 안 때 24시간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함(제27조의3)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24시간 경과의 정당 한 사유를 소명하면 과태료 미부과 |
개인정보 파기시 복구, 재생할 수 없도록 해야 함 (제29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보호인력에 부과 될 수 있는 벌칙조항 추가 |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이용자는 300만원 이하의 법정 손해배상 청구 가능(제32조의2) | 1인당 300만원 이하의 손해배상 | 법원 판결에 의함 |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제45조의3)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시행령에서 기준을 정함. 겸임 가능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금지(제50조 제5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사전동의 필수 |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시 위탁자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동법 제4장(개인정보의 보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제64조의3 과징금 제1항 5의2호) | 위반행위 매출액의 3/100 이하 과징금 | 수탁자와의 계약과 점검 등 관리, 감독 방법 검토 필요 |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동법 제28조 제1항 2~5호)가 미비한 경우 과징금 부과 (제64조의3 과징금 제1항 6호) | 위반행위 매출액의 3/100 이하 과징금 | 개인정보 보호조치 관련 조항,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