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구비 서류 | 제출 여부 |
미제출 사유 등 |
1 | 해외마케팅대행 사업 참가신청서 영문 1부 | ○ | |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
3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 | |
4 | 최근년도 수출액 확인증명서 1부 | ○ | |
5 | 제품소개서(e-book 또는 PT자료로 부터 출력본) 1부 | ○ | |
6 | 신청대상지역 언어(또는 영어)로 된 제품 카탈로그 1부 | ○ | |
7 | 신청대상지역으로의 수출가격 범위 리스트(영문) 1부 | ○ |
번호 | 구비 서류 | 제출 여부 |
미제출 사유 등 |
8 | 최근 2년간 마케팅 신청지역 참가사업 확인내역 (건당 1부) |
○ | |
9 | 경기도 공공인증 및 해외인증/특허(건당 1부) | ○ | |
10 | 사업담당자 외국어 성적표 (영어의 경우 TOEIC, TOEFL 등) |
○ |
법인파산 신청대상 |
법인의 경우 이사, 합명·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 등 · 채권자 : 기업의 채권자들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채무자(법인) :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 및 신협,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음 |
파산제도의 이용대상 |
채무초과,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는 기업을 정리하고자 할 경우 기업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책임에 대한 면제 |
법인기업이 파산신청을 한다면 파산선고후부터는 수표의 부도발생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 위반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음 |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사건화의 방지 |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자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은데서 발생하는 회사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이로인한 횡령·배임·강제집행면탈죄 등 각종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의 사건화를 방지하고 책임화를 면하게 해줄 수 있음 |
조세혜택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 미납된 조세채무(양도세, 부가가치세 등)는 법인이 조금의 재산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파산절차를 통해 미납된 조세를 우선 변제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거래회사에 대한 세금감면 | 법인파산을 함으로써 거래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면 거래처회사는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법인기업에 대한 공평한 분배변제 | 채권자는 기업에게 파산원이 있을 때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기업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환가 분배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음 |
파산선고 | ·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며,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직원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필요한 증거조사를 거쳐 신청인의 자격, 파산원인의 존부를 심리 ·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 사실이 있고, 예납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파산선고를 한다는 취지를 선언하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대표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모든 관리 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위임하므로써 실질적인 업무에 직접적인 관계를 하지 않아도 됨 ·환가, 배당 및 소송 등에 대한 문제까지 모두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처리 |
파산관재인 |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 파산관재인이며,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처분할 권한을 가짐으로 통상 변호사 가운데서 선임이 됨 |
제1회채권자집회 |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회 채권자 집회를 개최하여 파산관재인의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 수 있으며, 영업의 폐지 또는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음 |
채권조사 | 채권조사는 장래 배당의 기초가 될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임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채권 및 그 이후 신고된 것이라도 채권조사기일에서 함께 조사를 함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그 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 |
환가 |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파산재단의 소속 재산의 환가에 착수 ·환가절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의매각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며, 동산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가격하락의 우려가 많으므로 신속하게 매각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권자와 협의하여 임의매각을 시도하여야 함 |
배당 및 종결 | 채권조사를 통해 채권액이 확정되면 환가된 금원을 채권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되는 절차이며, 최후 배당을 마치면 채권자집회를 열어 계산보고를 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법인파산종결과 함께 법인은 소멸되므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법인의 책임 역시 소멸됨 |
동시폐지 |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와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폐지를 하며,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 법인은 소멸하지만,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존속하며, 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파산절차는 종료 됨 |
예납명령 및 예납금납입 | 파산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고,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파산절차의 비용을 예납하도록 하고 있음
☞ 예납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 |
파산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파산신청은 서면으로 작성하며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됨 ☞ 파산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실질적 요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이 경우 지급불능사실이나 채무초과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파산신청의 대상인 기업이 계속적인 기업활동을 예정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계속기업가치 또는 청산가치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게 됨 * 통상적으로 파산신청 전에는 가결산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세부명세서 또는 계정별 원장 포함)를 제출 |
대표자 심문 | 파산신청시에는 민사소송법이 중용되므로 구두변론을 열어 증인신문을 할 수 도 있으나 구두변론 없이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임 ☞ 법인의 경우 대표권을 가진 자가 출석하여 법관의 질의에 대하여 신문절차가 진행되며, 대표자 심문과정에서는 주로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고, 필요한 경우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문함 |
파산신고와 면책 동시 신청 | 보통 파산의 목적이 면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고하여 절차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신고서를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