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이의동 13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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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개요 | 대지면적 | 5,464.00㎡ |
건축면적 | 2,308.57㎡ | |
연면적 | 28,728.07㎡ (지하 7,354.23㎡, 지상 21,37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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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율 | 51.13% | |
임대면적 | 전용 14,690.64㎡ 공용 8,290.24㎡ 주차장 5,74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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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모 | 지하2층 지상15층 |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철구조 | |
승강기 | 승객용 20인승 4대, 인화물용(2톤) 1대 | |
준공일 | 2014. 12. 06 |
2014 하반기 시행 | · 다태아 산모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일 수 확대 · 임신 초기 또는 말기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개정 전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
개정 후 |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
2015 시행 | ·최저임금인상 및 제도 변경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확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
최저임금액 | 종류 |
2014년 |
2015년 |
비고 |
시급 |
5,210원 |
5,580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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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
441,680원 |
44,640원 |
44,6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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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
1,088,890원 |
1,166,220원 |
월209시간 (주40시간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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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확대 | 감시·단속적 근로자 |
최저임금의 90% 적용 |
최저임금의 100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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