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형태 | 결합사례 | 비고 |
융합 과제 |
기업간 융합(협약) (새로운 특성 참조) |
∙ 마케팅 융합 (A상표+B상표) → (C상표) ∙ 기술융합 (IT+의료+기계+재료 등) → (신제품) ∙ 사업융합 (조사+개발+생산+판매) → (신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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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과제 |
기업간 공동 협업(협약) (상호 물리적 특성 유지) |
∙ 부품공동구매 및 생산,공동 장비 임차 및 교육 ∙ 공동영업(콘소시엄 체결) 및 A/S ∙ 생산기술특화 공동개발 등 |
구분 | 추진 주체 | |
(1) 사업 공고 (참여기업 모집) | GSBC | |
(2) 신청서 작성, 접수 | 신청기업 | |
(3) 예비기업 선정 | 내/외부 전문가(서류심사) ※ 필요시 발표심사로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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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진단, 컨설팅 |
컨설턴트 매칭 | GSBC |
기업진단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제출 | 예비기업 ․ 컨설턴트 | |
(5) 사업화 과제 기업 선정 | 내․외부 전문가(발표심사) ※ 필요시 발표심사로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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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약 체결 | GSBC·주관기업 ※ 필요시 발표심사로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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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금 지원금 지급(70%) | GSBC ※ 필요시 발표심사로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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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제수행 | 주관기업·파트너 기관 ※ 필요시 발표심사로 변경 가능 | |
(9) 완료 및 정산 보고 | 주관기업 ※ 필요시 발표심사로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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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잔여 지원금 지급(30%) | GSBC ※ 필요시 발표심사로 변경 가능 |
현행 | 개정 전(A) | 개정 후(B) (2015.8.4 이후) |
증감(B-A) |
업종수 (세세분류 기준) | 434개 | 639개 | 205개 |
기업수(1인 기업) | 9만 2천 개 | 24만 9천 개 | 15만 7천 개 |
현행 | 개정안 |
신설 | ㅇ 적용대상 : 모든 기업
(* 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 ㅇ 적용요건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 ㅇ 공제금액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 500만원(대기업은 250만원)
-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ㅇ 적용기한 : 2017.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까지- 현행「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 동시적용 |
현행 | 개정안 |
ㅇ 기간 : 최초 취업일부터 3년 | ㅇ (좌 동) |
ㅇ 대상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시에도 가능 |
ㅇ (좌 동) - 해당 중소기업이 합병, 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가능함을 명확화 |
ㅇ 감면율 : 50% | ㅇ 감면율 : 70%(한도 150만원) |
ㅇ 적용기한 : 2015.12.31. | ㅇ 적용기한 : 2018.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