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 새로운 인생의 시작(근로복지공단, 2016.2.16, 보도자료)
○ 근로복지공단은 재취업이 어렵고,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산재 장해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창업점포를 임차하여 지원
○ 2000년부터 현재까지 1,535명에게 895억원을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자립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올해에는 총 28명에게 2,140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임
○ 전년도부터 이자율을 3%에서 2%로 낮추고, 전세보증금을 1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지원기간은 최장 6년까지임
○ 지원 대상자가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 월세 200만원 이하인 점포도 지원 가능
○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을 받은 산재장해인 중 직업훈련 또는 창업훈련, 자격증 취득,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과 진폐재해자이며
○ 또한, 산재장해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 그리고 이를 준비 중인 법인도 해당됨
○ 다만, 성인전용 유흥․사치․향락성 업종과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업종의 창업 희망자, 미성년자,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등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이 밖에도 공단은 지원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금을 연리 2%(2년 거치 3년 상환)로 최대 1,500만원까지 빌려주고, 지원대상자에게는 전문가를 통한 창업컨설팅을 무료로 제공
○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장해인과 법인은 신청서(공단 양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창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에 제출하면 됨
○ 신청 기간은 2월, 4월, 6월, 8월, 10월의 1~20일까지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대표전화: 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