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 | - 통상임금을 둘러싼 산업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3.10.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통상임금의 개념정의와 금품의 성질에 따라 제외금품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입법화하기로 한다. - 노사는 통상임금 포함 여부 등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금구성 단순화와 지급요건 명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
· 통상임금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 · 제외금품 : 근로의 양 또는 질과 관계없거나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은 제외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유형은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 시행령에서 규정할 제외금품의 예시 → 근로자의 건강, 노후생활 보장, 안전 등을 위한 보험료 → 근로자 업적·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 → 경영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물품 |
합의문 | -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하여 2020년까지 전산업 근로자의 연평균 실근로시간이 1800시간대로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 노사정은 근로시간 현안문제에 관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문화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운동을 전사회적으로 전개한다. |
합의문 | -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청년 고용절벽을 돌파하기 위해 대기업, 공기업은 청년 신규채용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정부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게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세무조사 면제 우대,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 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
합의문 | -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창업, 공공서비스 일자리 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의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의 진출기회를 확대한다. - 노사정은 청년고용창출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부처와 노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회의체를 구성한다. |
합의문 | -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불법·부당행위 및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생산적 교섭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 노사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경제, 산업, 고용동향을 공유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
합의문 | - 노사정은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별·업종별 협의 및 개별사업장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합의사항을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및 비조직부문의 대표성 강화 등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사항, 기타 생산성 향상 등 구조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한다. - 합의사항이 이행에 필요한 입법 및 예산 조치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요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