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골목슈퍼 보호·육성 공동추진(중소기업청, 2015. 5.21. 보도자료)
○ 대기업 편의점 및 SSM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잠식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골목슈퍼 살리기에 나섬
○ 선택적 집중지원을 통한 골목슈퍼 활력 제고를 위해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으로 진행하던 나들가게 지원사업을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육성 방향을 전환하고 이를 위한 ‘2015년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을 추진
- 골목슈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나들가게 육성 및 사후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나들가게
점포수가 20개 이상인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 나들가게 점포 수가 20개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단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8:2 매칭 방식으로, 나들가게 점포 수가 40개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최대 8억원, 20개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최대 4억원 이내 예산을 정부가 3년간 분할 지원
○ 지원이 확정된 기초자치단체는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지역 나들가게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모델샵 발굴, 점포 건강관리, 교육 등 중기청이 제공하는 ‘패키지 사업’과 취약계층 연계,
지역 상품권 운영 등 나들가게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고유의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선택형] |
① 모델숍 지원 ② 점포 건강관리(진단, POS DB컨설팅, 시설개선 등) |
[공통] |
③ 교육 ④ 지역특화상품(농산물)개발 ⑤ 부가서비스 확충 및 홍보 |
○ 사업 수행은 기초자치단체가 주관하여 독자수행 또는 참여기관 위탁수행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 위탁수행 참여기관은 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산하기관 또는 소상공인지원 역량을
보유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이 가능
○ 사업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우편, e-mail, 방문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 서류·현장·대면평가를 거쳐 6월 중 선정 및 협약 후, 하반기에 사업 진행을 하고 내년 1월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