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비고 |
전통시장관 | 전통시장 우수특산품 전시․홍보․판매 등 특화공간 조성 | 道, 시․군, 상인연합회 등 협조 사항 |
정책 홍보관 | 경기도 및 시․군별 전통시장 지원정책 홍보공간 조성 | |
참관객 체험관 | 다양한 이벤트 및 전통놀이 체험공간 조성 | |
행사운영관 | 종합안내소, 의료지원, 휴게실 등 행사 지원공간 조성 |
일정 | 1일차 10월 8일(목) |
2일차 10월 9일(금) |
3일차 10월 10일(토) |
10:00 ~ 11:00 | 개막식 리허설 및 세팅 마무리 | 10:30 ~ 17:00 까지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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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12:00 | 식전공연 /
(평택농악, 광명전통시장합창단) 2015 경기도우수전통시장 박람회 개막식 |
행사 준비 박람회 장 흥겨운 BGM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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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 13:00 | |||
13:00 ~ 13:30 | 박람회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관람객 레크레이션 진행 (OX 퀴즈 및 게릴라 퀴즈 대회 진행 – 상품지급) - 전통시장 나눔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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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14:00 | |||
14:00 ~ 14:30 | 평택 어린이집 연합회 3팀 평택 노인복지관 민요공연 | 오색난타 -오산오색시장 - |
상인밴드 -장터소리- |
14:30 ~ 15:00 | 다문화예술단 -아름다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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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15:30 | 무대정리 및 리허설 | 무대정리 및 리허설 | 무대정리 및 리허설 |
15:30 ~ 16:00 | 못골줌마불평합창단 공연 | 3인조 여성 전자현악단 공연 -바이올렛 - |
4인조 퓨전국악 - 하늘아리 - |
16:00 ~ 16:30 | 무대정리 | 무대정리 | 무대정리 |
16:30 ~ 17:00 | 복면난타 -부천 강남시장- |
비보이 및 랩퍼 공연 - 소울섹터 크루 - |
가야금 & 오카리나 공연 |
17:00 ~ 17:30 | 밸리댄스 공연 - 벨리퀸즈 |
밸리댄스 공연 -벨라 퀸 - |
라인댄스 공연 |
17:30 ~ 18:00 | 상인밴드 및 다문화예술단 공연 -장터소리, 아름다우- |
섹소폰 공연 -그린 나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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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18:30 | 트로트 공연 -유다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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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 19:00 | 무대정리 및 리허설 | 부스철거 및 행사장 정리 | |
19:00 ~ 19:30 | 트로트 가요 공연 - 트로트가수 / 단야, 최훈 - |
7080 추억의 콘서트 -썸타임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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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 20:00 | |||
20:00~ | 행사장 정리 |
고용촉진 지원제도 |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경력단절 여성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
지원대상 |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의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및 장애인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50% 감면 |
감면기간 |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 가능 단, 병역을 이행한 후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한 경우 복직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로 하며, 복직일 당시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미경과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 |
기존법령 | 개정법령 |
· 2012.1.1~2013.12.31에 중소기업 (재)취업시 감면세액 100% 혜택 · 이 기간에 (재)취업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자(29세 이하 청년)는 3년간 100% 공제 유지 |
· 2014.1.1~2015.12.31에 중소기업 (재)취업시 감면세액 50% 혜택 · 이 기간에 (재)취업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해당자(만15~29세+60세이상+장애인)는 3년간 50% 공제 유지 |
가업상속 지원제도 |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 연부연납 특례대상 상속세액 = 상속세 납부세액 × (가업상속재산/총상속재산가액) ▶ 상속세 납부세액은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및 납세담보 제공 |
가업상속 재산이 50% 미만인 경우 | 2년 거치 5년 분할 납부 |
가업상속 재산이 50% 이상인 경우 | 3년 거치 12년 분할 납부 |
증여자 요건 | 수증자 요건 |
- 60세 이상의 부모 - 중소법인의 최대주주로 7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 영위 - 발행주식 총수의 50%(상장기업 30%)이상 소유 |
- 18세 이상 자녀 또는 그 배우자 1인 - 증여받은 달로부터 3월 이내에 가업에 종사 |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원까지 10%, 30억원 초과 시 20% 적용(100억원 한도) ·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 요건 충족 시 상속세 부담 완화 |
증여 후 7년 이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위치수정) |
·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폐업하는 경우 ·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단,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 수증자가 최대주주에 해당하거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는 제외(추가) ·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또는 1년 이상 휴업, 폐업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