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시간 | 주요내용 | 비고 | |
사전행사 | 13:30~14:30 | 60´ | NEXT Generation 디자이너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
장광효 명유석 한동우 디자이너 |
공식행사 | 14:30~14:40 | 10´ | 개회, 국민의례 및 내빈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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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쇼 | 14:40~14:50 | 10´ | 기념사 및 축사 | |
14:50~16:00 | 70´ | 대학생 패션쇼 | 11개 대학 | |
16:00~16:15 | 15´ | 교복 패션쇼 | ||
시상식 | 16:15~16:30 | 15´ | 시상식 및 포토타임 / 폐회 |
섬유산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4팀) 포함 |
2015 G-FAIR KOREA(11.5~11.8) | |||
전시회 | 수출상담회 | 구매상담회 | 부대행사 |
▶ 우수상품전시회 800개사 1,000부스 전기전자․IT관 창업ㆍ혁신제품관 생활용품관 생활가전관 선물용품관 스포츠‧레저관 패션‧뷰티관 주방욕실용품관 농수식품관 가구‧인테리어관 ➡ 경기도 500개사, 타 시・도 300개사 |
▶ 해외바이어 (46개국) 380개사 450명 11.5(목)~11.6(금) ※ KOTRA 무역관, 한국무역협회, GBC 사무소, OKTA, 기타 협력 기관 활용 |
▶ 구매담당자 130개사 300명, 11.5(목)~11.6(금) ▶ 공공기관 구매자 한국전력 등 19명 ▶ 대기업 구매자 제조분야 등 21개사 ▶ 유통회사 구매자 중소규모 등 118명 ▶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구매자 온라인 쇼핑 등 56명 ▶ 한국무역협회 전문 무역상사 구매자 전문무역상사 23명 등 |
▶ 개막식 11. 5(목) 테이프커팅 전시장 관람 ▶ 바이어 환영행사 11. 5(목) 식전공연 환영 리셉션 ▶ 수출애로상담 ▶ 특강, 세미나 등 진행 |
원사업자 판단 기준에서 상시 고용 종업원 수를 제외함(제2조 제2항 제2호) 어음대체 결제 수단 수수료율 고시 제도를 폐지(제13조 제10항)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상 수급 사업자로 보호(제13조 제11항)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거래 중단 보복하는 행위의 금지(제19조 제3호) 공정위 조사 개시 후 처분시효를 신설(제22조 제4항) 신고 포상금제도의 도입(제22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분쟁 조정 협의회 설치의 자율화(제24조 제1항 및 제24조 제2항) |
관련법률 : 정의(제2조 제2항 제2호) |
현행법률 조항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
현행법률 조항 개정법률 조항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13조 제10항) : 페지 및 개선 |
현행법률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개정법률 조항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