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의2 ②항 4호)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우호적 인수합병(M&A)를 통해 중소·벤처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계열 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제도를 악용하여 대기업 집단이 지배력을 확장하는 등의 경우에는 계열 편입 유예 조치를 취소시킬 수 있음 · (취소 사유) ①중소벤처 기업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②중소벤처 기업과 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 있는 경우, ③중소벤처 기업과 동일인 · 친족 · 계열회사 간에 부당지원 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또는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법 제23조의 2)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임 |
<개정안> 제3조의2 ②항 4호 다목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중소·벤처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적용하는 유예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되, 보완 방안을 병행함 - 중소·벤처 기업과 계열회사 간 상호·순환출자 금지 등 지배력 확장방지를 위한 보완 요건은 그대로 유지함. - 또한, 유예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함
·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 예정
· 대기업에 인수된 중소·벤처 기업의 공공 구매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 중기 적합 업종 침투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 |
<현행> | <개정안> |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생략)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기업일 것) 가~다. (생 략) 라.(신 설) |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다. (현행과 같음)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한 경우 인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