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
규모기준 |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 충족 | 중소기업기본법 준용 |
독립성 기준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 자산총액 5천억+주식 30% 직·간접소유+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 관계기업은 별표1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일 것 |
· 중소기업기본법 준용 · 중소기업기본법 준용 · 관계기업간에 합산한 상시 근로자수 등이 상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외 |
상한기준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
유예기준 | · 사유발생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 유예기간 적용제외 사유
-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 독립성 기준 미충족 - 3년간 유예중인 기업이 중소기업규모를 충족하였다가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
·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 · 유예기간 적용제외 사유
-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 독립성 기준 미충족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 초과 |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재기 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지원 대상 |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② 창업 후 3년 이내에 2015년 12월 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④ 창업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 이내에 2015년 12월 31일 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서비스업, 일정한 엔지니어링사업, 일정한 물류산업, 직업기술분야 학원사업,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운영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일정한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대상 |
· 창업 또는 벤처기업확인 후 5년 소득발생연도부터(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일부터 4년이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2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사용 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