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시간 | 주요내용 | 비고 | |
사전행사 | 13:30~14:00 | 30´ | NEXT Generation 디자이너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
유명디자이너 대학생 예비디자이너 |
공식행사 | 14:00~14:10 | 10´ | 개회, 국민의례 및 내빈 소개 |
사회자 |
패션쇼 | 14:10~14:20 | 10´ | 기념사 및 축사 | 경기도 행정2부지사, 도의원, 중기센터 대표이사 등 |
14:20~15:30 | 70´ | 대학생 패션쇼 | 10개팀 참여 | |
15:30~15:45 | 15´ | 교복 패션쇼 | 경기섬유산업연합회 | |
시상식 | 15:45~16:00 | 15´ | 시상식 및 포토타임 / 폐회 |
수상자 6명, 경기도 행정2부지사, 중기센터 대표이사 등 |
➊ 참여 대학(팀) 모집(7~9月) ☞ 참여 대학(팀) 홍보 및 모집(~9/4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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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참여 대학 등(10개교(팀) 내외) 선정(9月) ☞ 참여 대학(팀) 선정 ※ 학교당 20여벌 제작, 참여 대학(팀) 수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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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의상 제작(9月~10月) ☞ 대학(팀) 당 20여벌 의상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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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패션쇼 개최(11.4) ☞ 제작한 의상 패션쇼 출품 및 런웨이, 대학소개 등 영상 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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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우수작품 전시 및 시상자 연수(11月~) ☞ 우수작품 경기도북부청 로비(1층) 전시 및 시상자 해외연수 등 |
항목 | 내용 | 비율 |
디자인 창의성․ 독창성 |
제작 제품의 창의성 | 60 |
디자인 완성도 | 제작 제품의 가봉, 디자인 등 완성도 | 40 |
2015 달라지는 제도 | ·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방식 및 적용단가 변경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 및 분할 횟수 확대 · 60세, 임의정년에서 법정정년제도로 의무화 |
종전내용 |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① 3/4이상 : 미달인원 1명당 월 760,000원 ② 1/2이상 ~ 3/4미만 : 월 837,500원 ③ 1/2 미만 : 월 1,005,000원 ④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월 1,088,890원 |
달라지는 내용 | 의무고용인원 대비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① 3/4이상 : 미달인원 1명당 월 710,000원 ② 1/2이상 ~ 3/4미만 : 월 781,000원 ③ 1/4이상 ~ 1/2미만 : 월 852,000원 ④ 1/4미만 : 월 923,000원 ⑤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월 1,166,220원 |
관련규정 |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57호) |
고령자법 제19조 | |
고령자법 제19조(정년)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여야 한다고 하며, 법정의무정년준수의무를 정하고 있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법정정년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적 성격의 규정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 그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되 이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음 · 위반 시 처벌조항은 없으나 해당 사업장의 정년을 60세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60세까지의 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법 시행 이후 사업장내 취업규칙상의 정년이 60세 미만으로 하여 해당 취업규칙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 |
판례 : 대법원 1997. 5. 16.선고 96다2507판결 | |
법정정년제도는 낮게 정해진 정년을 법으로 정하여 높이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정년이 없는 경우에까지 적용하여 근로조건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법정정년제도를 이유로 한 정년신설은 근로기준법 제3조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또한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정년이 없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법정정년제도 시행을 이유로 취업규칙에 정년을 신설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