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 지원제도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접대비의 손금산입 ·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
구분 | 감면율 | ||
도·소매업, 의료업 | 그 외 업종 | ||
소기업 | 수도권 | 10% | 20% |
수도권 외 | 30% | ||
중기업 | 수도권 | 감면배제 | 지식기반산업 10% |
수도권 외 | 5% | 15% |
• 제조업등(42개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산출세액5~30%감면 • 적용기한 : 2014.12.31 |
• 적용대상에 영화관운영업, 주택임대관리업,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추가 • 적용기한 : 2017.12.31 |
투자촉진 지원 |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
지원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 중소기업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신규상장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운휴중인 것 제외) ②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③ 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신규상장 중견기업 :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부합하는 기업 |
2017년 12월 31일까지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다음의 시설에 투자 (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내국인 |
① 제조업,물류산업,우수체인사업자,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가「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유통합리화시설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 및「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④ 「광산보안법」에 의한 광산보안시설 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주무부장관의 시설의 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⑥ 축산물 또는 식품의 원료관리·처리·가공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당해 축산물 또는 식품에 혼입되거나 당해 축산물 또는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장비 등 ⑦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 ⑧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추·채광설비 등의 설비 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