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 회생제도 |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파탄의 직전까지 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법원이 판단하기에 폐업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계속할 때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될 때 채무자의 회생을 법원이 도와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 |
법인(기업) 회생제도의 목적 |
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를 회생시킬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파산적 청산절차를 거친다면 사회적 경제손실이 크고 채권자 등 기타 이해관계인 모두 손해가 되는 입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과 채무자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을 회생시키고자 함 |
문제점 | 영향 |
중소기업은 대부분 기업가치가 적거나 재배치 할 인적· 물적자원이 부족 ·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회생절차에 대한 무관심 ·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무리한 회생계획안 수립 |
회생절차의 목표 달성에 실패할 확률이 높음 (회생가능성 낮음) |
회생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준비 부족 | 적기에 회생신청을 하지 못함 |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의 단일구조 | 다소 복잡한 절차 및 과다 비용 소요 |
현행법상의 문제점 |
현행법에서는 제1회 관계인집회를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함에 따른 절차의 지연 · 실무상 주채권은행을 제외한 채권자들이 거의 관계인집회에 참여하지 않음에도 이를 생략할 수 없어 절차가 지연됨 ※ 제1회 관계인집회는 관리인이 채권자, 주주 등에게 채무자가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 등에 대하여 보고하는 절차임 |
개정내용 | 개정안은 제1회 관계인집회를 폐지함으로써 회생절차기간을 약 3개월 정도 단축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1회 관계인집회 개최 가능 개정안은 채권자·주주 등에게 보고가 필요한 경우 채무자가 회생 개사결정 이전에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여 절차진행의 신속성 도모 |
소요기간 | 법정 최대기간:1년7개월 평균 소요기간:약 9개월 개정안 목표:약 6개월 |
기업회생 기각사유 | - 회생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못할 때 - 기업회생 절차가 채권자 이익에 반하는 경우 등 |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전 기각방지를 위한 조건 |
- 선순환운영자금 확보 및 사업부별, 상품별 제조원가 분석 - 절차신청 후 계속적인 영업의 제한 또는 방해요소 검토 - 채권자 협상에 필요한 자산매각계획과 신청전 사전 협의가능성 검토 - 단기·장기사업계획수립 및 분식 소명자료 준비 - 신청전후 자금 운영계획과 안정성 확보 방안 검토 - 기존의 압류나 가압류 재산의 해지가능성과 방법 및 시기결정 |
기업회생절차 개시전 주요 기각사례 |
- 신청서 내용이 부실하고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 대표자 심문사항에 대한 준비나 소명이 허술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 회사의 운영이 불확실한 경우 - 향후 영업이익률이 작거나 적자로 판단되는 경우 - 경매 등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
구분 | 회생절차 | 파산절차 |
신청가능 자 | ·채무자 회사의 대표 ·채권자 또는 주주 |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채권자 |
절차의 원인 | 파산이 우려될 때 (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 | ·지급불능, 채무초과 ·사업의 경제성이 없는 경우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
절차의 관리주체 |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예외적으로 제3자를 선임) |
파산관재인(변호사) |
채무의 변제방법 | 채무조정(면제, 유예, 출자전환) | 재산 처분 후 권리순위에 따라 분배 |
절차의 종결사유 | 회생계획 수행완료 | 모든 재산분배 완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