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투자 및 진출 지원
사업목적
경기도 내 투자 및 진출 지원
지원대상
경기도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기관
[예시]
- 경기도 외 지역에서 본사 또는 공장을 경기도로 이전하는 경우
- 경기도 내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확장/이전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이 경기도 내에 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
신청방법(택1)
- 접수(신청)기간 내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접수
- 접수(신청)기간 내 이지비즈 공고문 내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송부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상담)
유선 또는 대면 상담 실시(지원)
상담 결과에 따라 지자체 투자연계 및 지원
지원내용
- 경기도 내 투자/진출 희망기업 수요에 따른 투자처(공장, 부지 등) 연계 및 지원
문의처
투자유치팀 : 031-259-7012